1기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목적과 도시미래의 청사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세간의 이슈이다. 우선 1기신도시를 배경으로 하되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 전국 약 108개 지역의 택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뒀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1기신도시의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위해 노력중인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소유자 혹은 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고, 어떻게 1기신도시가 미래도시의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물리적인 필요성은 예전 기고문에서 간단히 짚고 간 바 있으나 간단히 다시 보면 이러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에 도래하기 시작하여, 2026년까지 약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분당은 ’21년, 일산·평촌·산본은 ’22년, 중동은 ’23년부터 준공 후 30년 도달)

​위 그래프처럼 동시에 준공한 만큼, 동시에 노후화에 도달하는 주택이 급증하게되는 부분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1기신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노후 주택단지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법 제 1조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라는 것이 그 중요성에 비해 와 닿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제정 과정이었던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8-17 국토부 보도 (1기신도시 정비의 방향)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창조를 목표로,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도시의 방향성을 설정·반영하고, 교통·에너지·스마트시티 등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2022-8-3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3차 회의 개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언급했다.​

2023.7월, 국토연구원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신도시가 건설된 시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도시공간과 산업공간이 분리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신도시별로 ’91~’93년 입주 시작)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디지털혁명”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이다. 이는 도시 외곽 공업단지가 존재하던 산업단지 개념에서, 도심에 입지하는 업무시설의 형태로 핵심 산업공간의 형태와 입지가 변화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일자리 측면에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는 도시 내 역세권 등 지역에 고밀도로 집적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산업구조에 따라 노후화된 1기신도시의 정비방향 역시 이에 부합한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정주기능을 지원하는 소비형 도시이자, 지식서비스업에 특화된 현대사회의 방향을 담는 것이 가장 큰 틀의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하나뿐인 소중한 집을 토지로 내놓고, 막대한 자본과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의 주체가 된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윤 추구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가지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대규모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특별법의 존재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개개인의, 혹은 특정 단지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되, 이제 곧 시행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적 이익 추구의 사업이지만, 새로운 법 체계 하에서 과거와 오늘의 달라진 사회구조와 인구구조를 반영한 청사진으로 새로 도약할 도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재민 약력

현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전 농협 감정평가전문가 과정 강사

전 건설산업연구원 자산운용전문인력 강사

현 중앙감정평가법인 본사 심사역

현 1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

현 인천연구원 자문위원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