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즈음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충분한 분양가가 확보되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2024년 4월 27일은 1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약칭 ‘도시정비법’)에서는 세입자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반분양가의 중요성은 두번 말할필요가 없다. 일반분양가는